반응형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은 회사 설립 시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적사업은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사업과 업태·종목의 관계
- 목적사업이란 회사가 경영하려는 사업을 뜻합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반사회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영리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 제한이 없습니다.
- 목적사업은 임원, 주주, 기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2. 목적사업을 정하는 요령
-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는 목적사업을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설립하는 경우도 목적사업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업태와 종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규정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업태와 종목을 정하면 됩니다 .
상식과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회사 설립 시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관심꺼리_My Concer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의 목적 사업 범위와 영업 능력에 관한 문제 (106) | 2024.02.26 |
---|---|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과 이전 절차 (85) | 2024.02.25 |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본점 소재지로 주식회사의 설립 (74) | 2024.02.23 |
주식회사 변경등기: 대표이사 자택 주소 변경 등기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 (61) | 2024.02.22 |
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세 감면 사항 (64)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