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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꺼리_My Concern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시민권자의 부동산 상속과 매매의 팁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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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국적의 친척이나 지인이 국내의 부동산 상속 받게 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을 하지 않고도 상속 받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려 합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의 경우 또한 충분히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외국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의 부동산을 관련하여 매매 등 부동산거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주민등록번호로, 국내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국내지점은 법인등록번호로 그리고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으로 대체하여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90일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국내 비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업무를 위해 발급되는 일종의 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신분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로는 부동산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등록(국내 거소신고)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으로 부동산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두 군데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목동),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종로)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지방에 거주 중인 분들은 대행이나 위임을 맡기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최초 부여 신청 시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또는 이미 등록번호가 있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 외국인청에 제출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로서 외국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소지한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0221227개정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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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여권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대리인이 지참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27일부터 당사자 신분서류가 여권 원본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반드시 동일한 효력의 공증확인이 필수가 되었기에 여권 사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필수로 받아야 하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개정 전에 가능했던  여권사본만을 준비하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효한 여권 원본과 동일한 인정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아포스티유란

 

  한국 또는 외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행정, 법무 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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