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따른 외국인 법인회사 설립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발기인 구성: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2.정관 작성: 정관에는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본점소재지, 자본금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3.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인이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출자의무 이행: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없이 납입해야 하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이사 · 감사 선임 및 설립경과의 조사: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지체없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이사 ·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설립 등기시 등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설립등기 전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7. 사업의 인허가 여부 확인: 특정 업종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8.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9.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및 회사 설립: 회사 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10.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인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업종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특히 유념할 부분은 대표이사가 될 분과 함께 감사 각 1명이 법인의 발기인 으로서참여해야만 하며 개인인감증명서가 준비되어야만 하기에 미리 주민자치센타에 인감증명을 신고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To establish a foreign corpor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you need to follow these steps.
1. Formation of promoters: Foreigners or foreign corporations must be promoters.
2.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ust include the company name, purpose, method of public notice, head office location, capital amount and other matters, and the promoters must sign or seal them.
3. Decision on issuance of shares: The promoters must decide on the type and number of shares and the issuance price of shares.
4. Subscription and payment of shares by promoters: The promoters who subscribed for shares must pay the full amount of subscription without delay and obtain a certificate of deposit for payment.
5. Appointment and investigation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promoters must appoint directors and auditors by a majority vote without delay. The directors and auditors must investigate whether all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comply with laws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out delay after taking office and report to the promoters.
6.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direct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a matter that must be registere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registration, s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must be appointed before establishment registration.
7. Confirmation of business license: For certain industries, it may be necessary to obtain permission from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register or report with administrative authorities before starting business according to relevant laws, so this should be checked in advance.
8. Payment of registration license tax and local education tax
9.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company establishme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lies for company registration and submits the required documents.
10. Corporate establishment report and business registration: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business start-up, submit a corporate establishment report and business registration application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The documents and costs required for establishing a foreign corporation vary depending on the industry and capital size, so it is advisable to consult with legal experts or local tax offices to get accur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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