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의무 제도에 의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에 대하여 알아보려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고 승인받은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3.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물건 및 거래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⁴. 이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통합민원실로 가시면 부동산거래신고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매매대금 지급시기
- 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 위치 및 면적
- 기타 필요한 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⁴.
-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⁵.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⁴.
부동산거래신고서 양식과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서는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신고서식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서는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 잔금 지급일,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 등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거래가격은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서명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부동산거래신고와 함께 취득세 신고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함께 한다면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좋은 꿀팁 이기도 합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하게 되며 신고를 맡기시면 무난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와 거래하는 경우 국가등이 신고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거래계약서나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서 양식은 위와 같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주요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작성
특히, 다음의 경우에 반드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추가 제출이 필요로 하니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규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실제 거래가격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작성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경우 잔금입금거래 내역을 요구하며,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자료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공유되어 본인 자금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구입자금의 추적에 이용되어 수 개월후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에 있어 합의에 의해 잔금시기나 계약금액, 중도금 또는 잔금 등 내용의 변경 있으면 즉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에서는 매매계약서 보다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검토하기에 취득세 신고시 제출해야할 잔금 지급 내역의 증빙에서 부동산거래신고서와 잔금일나 잔금액 등이 상이하면 추가적인 자료나 해명을 해야만 하여 곤욕을 치를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아래의 사항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니, 신중히 신고히 신고의무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무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요구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거짓신고 조장하거나 방조
과태료대상: 거짓신고 요구자, 거짓신고 조장·방조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거짓신고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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