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인의 본점을 관외 이전할 때 법률적으로 상법의 상업등기에 사전 고려해야할 사항과 준비 서류 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법인의 본점이전 절차와 검토
법인의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법상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점을 관외로 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을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본점이전 결의: 회사의 종류별로 본점이전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정관변경 결의: 본점이전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변경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정관 규정을 통해 주주총회 대신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본점이전 등기: 본점이전일(본점이전 결의일 또는 실제 이전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2주가 지나게 된다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동일상호 등기금지: 이미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상호 등기금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점을 이전할 때는 타인과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5. 등록면허세: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아 설립등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상법상 법인사업자의 본점을 지방에서 서울로 관외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 (서울과 인천지역 일부) 로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으로 이전은 중과제대상이 되기에 자본금의 1.4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를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즉, 자본금 1억원인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공과금만 159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과학기술연구개발업
2. 소프트웨어업
3. 문화예술관련서비스업
4. 방송통신업
5. 전문직관련서비스업
6. 의료관련서비스업
7. 교육서비스업
8. 사회복지서비스업
법인의 본점이전 준비서류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1) 본점이전 결의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이전 결의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정관변경 결의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변경 결의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만 하며 별도의 공증비용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3)변경된 정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정관입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목적, 자본금, 주식수, 이사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법인등기신청서: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등기수수료 납부증명서: 본점이전 등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서입니다. 수수료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본점을 관외 이전할 때 법률적으로 상법의 상업등기에 사전 고려해야할 사항과 준비 서류 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 사전 준비사항 ]
※ 공통 준비서류
1. 정관사본 1통
2. 주주명부 1통
3. 주주총회의사록(정관변경)
4. 등기위임장
-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
5. 이사결정서
6. 법인 및 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7. 확인서, 공증위임장
8. 신규인감, 개인신고서.
9.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5. 이사회의사록
6. 법인 및 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7. 확인서, 공증위임장
8. 신규인감, 개인신고서.
9.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
-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2인 이하의 이사 법인일 경우 필요 없음)
-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
-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 관외이전 시 필요
- 관외이전 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 및 유사상호가 있는 지 알아 보아야 함 ( 동일 및 유사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되므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
[ 공증의뢰 시 필요한 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상 주식수 1/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관외이전 시 필요)
5.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6. 주주명부(관할등기소 외로 이전 시 필요) 1통
7. 이사회의사록 2통 (2인이하 이사법인의 경우 이사결정서 또는 이사결의서는 공증 안 함)
8. 주주총회의사록 2통( 관외이전 시 필요)
9. 정관사본 1통
10. 공증용서류( 공증용위임장,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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