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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에 따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하여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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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나  수도권의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의 동경이나 여가 활동 또는  은퇴 후 작은 농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오랫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벗어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충분한 여력을 활용해 집 근처 또는 수도권에서 작은 밭을 가꾸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고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의 목적도 매우 매력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서울, 수도권과 세종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 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농지의 매매거래 가능하여 취득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려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 거래 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수도권지역, 세종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에 따르며, 구체적으로 관련된 법률 조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의 해당 조항입니다.

 

8(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3. 변경내용

4. 변경사유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9(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2.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 주거지역: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허가기준)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한다)

.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使用借)하여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법 제1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러한 법률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토지 소재지 구청의 관련 부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만 하는 데요.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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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매수인은 물론 매도인의 정보와 함게 현재 식재된 작물이나 기구 등 이용 실태를 작성해야만 하며

현 소유자가 어떻게 이용 중이며 신고데로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후 실태 조사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 되거나 거래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을 할 대는 1) 농업경영계획서와 2) 토지취득자금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기재해야할 내용에서 보듯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와 거주지가 충분히 가까와서 농사를 짓기에 합리적이어야만 하며, 농지의 크기가 클수록 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가족이나 친청이 가까울 수록 목적에 부합되어 합리적이고 수월하겠죠?  이를 통하여 농업경영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 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 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
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
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
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⑧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
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⑨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
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
습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
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⑪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다음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입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자기자금”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2. ②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3.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④ “증여·상속”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5.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7. ⑦ “토지보상금”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⑦란에 기재합니다.
 8. ⑧ “소계”란에는 ② ~ ⑦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⑩란 및 ⑪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⑩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1. ⑪ “그 밖의 차입금”란에는 ⑩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2. ⑫란에는 ⑩란 및 ⑪란의 합계액을, ⑬란에는 ⑧란과 ⑫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은 국토부의 전산망에 등록되고 국세청과  정보가 공유되어 세금징수에 이용 가능하니 신중한 조금 조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물론 증빙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은퇴를 계획하시면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지의 취득에 따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그리고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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