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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법률상의 보호자로서, 자녀의 생활, 교육, 재산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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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률상의 보호자로서, 자녀의 생활, 교육, 재산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되지만, 부모의 사망, 이혼, 결별 등으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다른 친족이나 제3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 제13호(친권자 지정 · 변경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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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는 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 후에는 등기부에 등재되어 공시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인 보호와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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