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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와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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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간의 혈연관계나 친양자 관계, 배우자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타인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청 요령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는 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수량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내용 (일반·상세·특정)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대상자와 관계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용도

-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임의 내용과 범위

- 위임기간

- 위임인의 서명 또는 인

신청서와 위임장은 각각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호 서식]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hwp
0.02MB

 

[제12호 서식](위임장).hwp
0.01MB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먼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민원24시스템(www.minwon.go.kr)에서 로그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선택하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증명서는 바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세부 종류와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 상속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일반, 특정, 상세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기본적인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인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여부, 자녀의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외에도 증명할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보다 더욱 상세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배우자의 출생지, 자녀의 출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외에도 증명할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 발급, 공무원 시험 응시, 국제 결혼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일반, 특정, 상세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성별, 출생일자, 혼인 여부 등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기본증명서는 일반 기본증명서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인 개인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사망‧실종 여부,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여부, 친권‧미성년후견 여부, 개명‧성본변경 여부, 국적취득‧상실 여부, 성별정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외에도 증명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 상세 기본증명서는 특정 기본증명서보다 더욱 상세한 개인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사망‧실종 일자와 장소,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일자와 사유, 친권‧미성년후견 시작과 종료 일자, 개명‧성본변경 일자와 사유, 국적취득‧상실 일자와 사유, 성별정정 일자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외에도 증명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과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신고, 재혼신고, 배우자의 상속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일반, 특정, 상세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적인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인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전(前)배우자의 성명과 이혼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외에도 증명할 혼인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는 특정 혼인관계증명서보다 더욱 상세한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전(前)배우자의 출생지, 이혼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외에도 증명할 혼인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란 입양을 한 사람과 입양을 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혼인여부,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입양일자, 입양신고일자, 입양신고기관, 입양부모의 성명 등의 입양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비공개입양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일반과 상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자와 입양부모의 관계만 증명하는 문서이고, 상세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자와 친생부모의 관계도 함께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자나 입양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입양관계증명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란 친생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부모에게 입양시킨 후 다시 자신의 자녀로 되돌린 경우에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다시 되돌리려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친생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복구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문서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도 일반과 상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증명하는 문서이고, 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입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함께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나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는 가족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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