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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보존등기의 의미, 절차, 필요서류, 비용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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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신축 보존등기를 하면 건물의 소유권이 확정되고, 부동산 거래나 담보제공에 용이합니다. 건물신축 보존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신축 보존등기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보전등기로 새로 건물등기부가 개설되고, 이후 모든 등기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최초의 등기이므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건물현황에 관한 내역을 표제부에, 소유권현황을 갑구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소유자)만 있고, 등기의무자 개념은 없습니다.

 

건물신축 보존등기의 중요성

 

 건물신축 보존등기는 건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건물신축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존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토지와 별도로 매매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건물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아, 타인의 침해나 분쟁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공시가치가 결정되지 않아, 재산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사용승인이 없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완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신축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물신축 보존등기 절차

건물신축 보존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후 설계(건축)사무실에서 해당구청에 신청합니다. 이때 준공검사 신청서, 건축허가서, 건축설계도면, 건축공사감리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용승인 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사용승인서는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 소방시설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 서류로,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부담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취등록세 발급 :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취득세는 건물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부담권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 취등록세 납부 :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납부한 후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발급신청 준비서류(1)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7. 발급신청 준비서류(2) :

법인인 경우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장부는 법인의 재산상태와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8. 보존등기 신청 :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보존등기란 건물의 소유권이나 부담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보존등기를 하면 건물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확정됩니다.

다.

 

건물신축 보존등기 필요서류

 

건물신축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1부

- 건물사용승인서 1부

- 소유자(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자(건축주) 도장

 

건물신축 보존등기비용

 

건물신축 보존등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등록세 : 과표(공사금액+설계감리비+인허가비용 등)의 0.8%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취득세 : 과표의 2%

- 농특세 :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이상으로 건물신축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신축 보존등기는 건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완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신축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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