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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식품 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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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허가사항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식품 허가사항변경이란, 식품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를 옮기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업소의 규모나 시설을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품 허가사항변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두 방법의 차이점은,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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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가사항변경을 하시려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 허가증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구비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이며,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당일 처리됩니다. 신청비용은 소재지 변경의 경우 26,500원이고, 소재지외 변경사항의 경우 9,300원입니다.

 

 식품 허가사항변경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합니다. 식품 허가사항변경을 하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시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의 사정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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