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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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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고서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79조(제58조 준용)에 따라 친권이나 권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면 어떤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서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서

 

양식 제14호(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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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또는 사퇴의 원인과 날짜

-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또는 사퇴의 대상이 되는 친권자나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또는 사퇴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감

 

다음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서 1부

-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이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인은 반드시 재판을 청구한 자여야 하며, 그 외의 자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기간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구청입니다.

- 참고규정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177호입니다.

 

 이상으로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신고서는 친권이나 권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필요한 민원사무이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친권이나 권리권 상실의 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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