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원이나 가족회의에 의해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선임한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 1부: 신고인(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 재판서 등본 1부: 법원이나 가족회의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판서 등본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를 거칩니다.
- 신고서 검토: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접수부에 등재합니다.
- 등록부 정리: 접수부에 등재된 신고내용을 등록부에 정리하고, 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교합: 등록부와 신고서를 교합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교합날짜와 번호를 기입합니다.
- 법원 송부: 교합된 서류를 법원에 송부하여 후견인의 지정이나 선임이 확정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 서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재산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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