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고서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79조(제58조 준용)에 따라 친권이나 권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면 어떤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또는 사퇴의 원인과 날짜
-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또는 사퇴의 대상이 되는 친권자나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또는 사퇴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감
다음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서 1부
-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이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인은 반드시 재판을 청구한 자여야 하며, 그 외의 자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기간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구청입니다.
- 참고규정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177호입니다.
이상으로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신고서는 친권이나 권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필요한 민원사무이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친권이나 권리권 상실의 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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