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납부 방법에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공탁"입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공탁
현금공탁은 말 그대로 현금을 공탁소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채권자의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경우 청구금액의 40%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의 장점은 소송이 끝난 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큰 금액을 한 번에 공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공탁
보증보험증권 공탁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증보험증권 공탁의 장점은 현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공탁금 중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천만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 공탁금의 0.113% (최소 15,000원)의 보증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승소 시에는 환급이 없으며, 패소 시에는 증권사가 해당 공탁금액만큼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금액이 큰 경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은 민사사건에서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등을 신청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을 대신하여 활용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상하는 손해
공탁보증보험은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게 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자)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며, 공탁사유가 해소된 날까지 유효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보험청약 시 구비서류
-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및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
- 민사사건 신청서 또는 소장 사본
-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탁보증보험 가입절차
1.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작성
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및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 제출
3. 민사사건 신청서 또는 소장 사본 제출
4.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심사
공탁보증보험은 고액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편리한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사건 신청 시 필요한 담보금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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