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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자조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본을 모아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인해 해산과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사유
투자합자조합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합니다. 해산 시 청산인은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1항).
-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해산 사유 발생
- 조합원총회의 결의
-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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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
- 청산인 선임:
- 재산 분배:
- 청산사무 준용:
참고 사항
- 청산인 보고 의무:
- 청산인의 업무:
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식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투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위험에 대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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