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투자신탁의 해지와 합병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7. 13.
반응형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해지 가능한 경우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반응형

집합투자업자가 지체 없이 해지해야 하는 경우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예외 조항 있음)
  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3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

  •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않은 경우
  •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1항).

투자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조제1항).

 

합병계획서 작성 시 포함 사항

  •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 수익자총회의 회일
  • 합병일
  •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 내용
  • 이익금 분배 한도액
  • 계약기간 또는 회계기간 변경 내용
  •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변경 내용
  • 수익증권 합병가액 계산을 위한 투자신탁재산 평가 사항
  • 수익증권 발행 시 1좌 미달 단수 처리 사항

 

서류 비치 의무

합병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 경과일까지 다음 서류를 본점 및 영업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 결산서류
  •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 배정 사항 및 이유를 적은 서면
  • 합병계획서

 

합병 절차 완료 후 보고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거래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5항).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6항).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7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