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 3. 5. 발령·시행) 제7-1조).
- 다음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구체적인 요건은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다름):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4항).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6항):
-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7항).
등록전 광고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위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본문).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 전단).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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