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6조의2제1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 이하 "교차판매협약등")를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4항, 제2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2항·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6항):
-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7항).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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