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탁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탁행위의 당사자 능력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공탁절차에서 공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공탁행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공탁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공탁행위의 당사자 능력을 명확히 하여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공탁서를 작성하는 방법
1. 공탁자의 정보 기재:
-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나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그 사람의 주소와 기명날인을 추가합니다.
-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 소속 관서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합니다.
2. 공탁물의 정보 기재:
-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 장수, 총 액면금, 기호, 번호,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등을 기재합니다.
- 공탁물품의 명칭, 종류, 수량을 기재합니다.
3. 공탁원인사실 기재:
- 공탁을 하게 된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관계법령의 조항 기재:
- 공탁과 관련된 법령의 조항을 기재합니다.
5. 피공탁자의 정보 기재:
-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6. 기타 사항 기재:
-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표시를 기재합니다.
-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공탁물의 출급,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공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 공탁법원의 표시와 공탁신청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7. 서류 제출 방법: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날인해야 할 경우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는 무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서명으로 갈음하거나 무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공탁서에 적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추가, 삭제 시 한 줄을 긋고 그 위나 아래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글자 수를 난외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 공탁서를 정정, 추가, 삭제한 경우 공탁관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한 장에 전부 적을 수 없을 때는 같은 크기의 용지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기재하는 경우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서류가 두 장 이상인 경우 작성자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합니다.
이렇게 공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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