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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방문 공탁과 전자 공탁의 첨부 서류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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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공탁과 전자 공탁의 공탁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공탁

 

공탁서 첨부서류

1.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4. 형사공탁의 경우: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주소가 불명인 경우 이를 소명하는 서류.

6.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배서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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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탁 시 주의사항

전자공탁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된 첨부서류는 방문 제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면의 생략 및 반환

-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다면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면 됩니다.

- 반환: 첨부한 원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https://m.blog.naver.com/lawjwsang/222866129050)

 

2024.07.13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공탁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공탁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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