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공장,건설현장,공연장 등에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방음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기관에 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배출시설의 종류,위치,규모,용도 등
- 방지시설의 종류,위치,규모,성능 등
- 배출시설의 운영시간,방지시설의 작동방법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하고 결재합니다. 검토와 결재는 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검토와 결재가 완료되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신고증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수수료와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고 면허세는 18,000원입니다. 수수료와 면허세는 행정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단,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와 관련된 법제도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이 법제도를 준수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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