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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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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이란?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은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나 상호, 대표자, 업종 등을 바꾸고자 할 때 이 민원사무를 통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은 서비스사업 분류에 속하며, 처리기간은 4일이고,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온라인민원신청서비스(https://www.epeople.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민원신청하기' 화면에서 '민원분류'를 '서비스사업'으로 선택하고, '민원사무명'을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종합,국내외 여행업)'으로 선택합니다.

4. '신청정보 입력'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내용 확인'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와 첨부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완료' 화면에서 신청번호와 접수일시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관광사업본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방문합니다.

2. 1층 민원실에서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2층 관광정책과에서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처리기간 내에 관광사업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2층 관광정책과에서 변경된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hwp
0.06MB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소재지 및 상호 변경신고

  ①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② 상호 변경: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관련법제도 근거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에 관련된 법제도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광사업본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광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면허세가 체납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관광사업자로서 중요한 민원사무이니,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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