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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규신고 요령: 준비와 절차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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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신규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신규 신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정보, 구매안전서비스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결제금액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0.02MB

 

구매안전서비스비적용대상확인서.pdf
0.04MB

 

2. 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개인과 법인, 대리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확인서,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확인서, 신분증

- 대리신고(개인)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확인서, 수임인 신분증

- 대리신고(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확 인서, 수임인 신분증

 

3. 처리

시군구청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통신판매업 번호를 부여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4. 교부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에는 통신판매업 번호,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규 신고 시에는 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는 시군구청에서 신고증을 교부할 때 납부하거나,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는 통신판매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의무를 준수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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