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외국법인, 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 신고기간은 계약,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 신고서와 신분증, 입증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검토 후 신고처리를 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신고기간은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서와 국적변경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검토 후 신고처리를 하고,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
- 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허가신청서와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서를 교부합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는데 수수료나 면허세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만약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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