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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부동산 취득 또는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되는 행위주체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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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이란 국가가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권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권이 없습니다. 이는 공공목적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이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으로 인해 공공목적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는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도시철도건설이 공익사업이며, 도시철도채권 발행과 관련된 부동산은 도시철도건설에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농업/어업/임업인은 영농자금 등을 대출받기 위해 소유한 농지나 어업용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농업/어업/임업인의 생계유지와 농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4.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농업인/영농법인 등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소유권을 보호하고, 농지의 적정분배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건설중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6.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은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소유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종교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공익성을 인정받는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7.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은 학교운영을 위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학교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용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8.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로부터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부용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관의 매입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노후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특정한 행위주체가 주택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주체들이 해당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임대주택 건설,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부동산등기

-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

-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법인 합병등기 · 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립등기시 부동사(권리) 등기

-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권리) 등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

 

이들 행위주체들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행위주체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증대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경우,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이고, 대출잔액이 3억원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부동산등기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 되고, 임대주택의 매각 등에 대한 부동산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행위주체들에게도 각각의 제한사항이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행위주체들에게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에게는 주택공급을 증대하고, 시장에게는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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