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란 법인이 설립되거나 법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를 하면 법인의 존재와 법인의 사항이 공시되어 타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인등기에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법정비율에 따라 계산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본금의 0.4%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금의 0.8%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역을 중과세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과세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중과세 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활용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중과세 대상이 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중과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일부지역으로 구성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그 외의 지역입니다.
중과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중과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두 배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원인 법인이 전주에서 등기를 하면 등록세는 40만원이지만, 인천에서 등기를 하면 등록세는 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과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의 규모와 등록세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면제 또는 감면 지역
하지만 일부 지역은 법인등기 중과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산업단지나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중에서 법인등기 중과세가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성동구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공단로 1~10번지, 고잔공단로 11~20번지, 고잔공단로 21~30번지, 고잔공단로 31~40번지, 고잔공단로 41~50번지, 고잔공단로 51~60번지, 고잔공단로 61~70번지, 고잔공단로 71~80번지, 고잔공단로 81~90번지, 고잔공단로 91~100번지
- 인천광역시: 남구 남항로 1~10번지, 남항로 11~20번지, 남항로 21~30번지, 남항로 31~40번지, 남항로 41~50번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10번지, 천안대로 11~20번지, 천안대로 21~30번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10번지
이러한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하면 법인등기 중과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등기 중과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 중과세 지역과 그 중에서도 면제 또는 감면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존재와 사항을 공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중과세 지역에서는 등록세가 높아지므로,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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