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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해외 여행 떠나볼까? 무비자 189개국 여권파워 세계3위 : 여권 발급 신청 요령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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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여권은 국제적인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공식적인 신분증입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여행 여권 발급

 

여권발급 대상

 여권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입니다. 즉, 국적이 없거나,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법무부의 명령으로 여권발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전자여권은 보안성과 편리성이 높아져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유효기간, 여권사진 등)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각 시 군  구청, 주소지 관계없음)

 

본인 직접 신청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됩니다. 이는 본인의 신분증명과 지문등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적용범위는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입니다.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장애인등록증, 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대리 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18세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

 

※여권발급 전 반드시 대리 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본인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여권

 

 

여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국가 간의 이동을 할 때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여권에는 복수여권, 단수여권, 관용여권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수여권은 여행을 자주 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수여권은 일회성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관용여권은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입니다.

관용여권은 일반여권과 다르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의 입국 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여권은 반드시 반납처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은 접수일포함 통상 6일(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토,일, 공휴일 제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의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안내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 성인(남녀) 만18세이상 희망자
- 현역 복무 중인 자
-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26면 50,000원
5년 58면 45,000원 - 만8세이상 ~ 18세미만자
- 병역미필자(18세~37세)
- 대체복무자
26면 42,000원
58면 33,000원 - 8세미만자
26면 30,000원
잔여기간 25,000원 - 분실, 훼손, 사진교체, 개명 등
단수여권 1년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관용여권 5년 무료  
기재사항 변경   5,000원 - 구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여권 사실증명   1,000원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1년 53,000원  
20,000원 - 긴급사유증명시
(친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여권발급 신청

 

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발급 받는 경우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반드시 컬러출력)
  •        *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효기간이 명기된 신분증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상실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여유분)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별지_제1호서식]_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_시행규칙).hwp
0.10MB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토,일,공휴일휴무)
  • 수요야간민원 : 오후8시까지 연장근무
    (여권접수는 19시30까지 순번대기표 수령자만 가능, 여권수령은 20시까지 내방 수령가능, 공휴일인 경우 휴무)
    ※ 야간 연장시간에는 일반여권 접수,교부만 가능 / 관용, 긴급여권,증명서발급,추가기재,구여권번호기재, 보관등 불가

 

여권발급 소요기간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6일이상 소요

※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토,일,공휴일 휴무

※ 수요야간 여권접수는 목요일에 신청하신 여권발급 소요기간과 동일

  •  

일반인

  • 공통 구비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공통 구비서류
  •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_동의서.pdf
0.04MB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

  • 공통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이혼한 경우는 법적친권자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 위임장(인감날인) 
  • 위임장(인감날인) 다운로드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인(2촌 이내 친족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병역관련 제출서류

18세∼37세 여권 유효기간 비고
병역미필자 5년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6개월내 전역(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일자가 표기된 복무확인서
대체복무자
현역복무 중인 자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예정자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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