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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 인쇄사 신규신고, 변경 요령: 서류와 절차, 수수료, 면허세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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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신규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판사및인쇄사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출판사, 인쇄사의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수수료, 면허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한 서류

   - 개인 또는 법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절차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시군구청에서 받아서 작성합니다.

출판사 신규 변경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2019. 6. 25.hwp
0.05MB

  

 -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검토, 성안, 결재, 통제, 관인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3. 수수료와 면허세

   - 수수료는 없습니다.

   - 면허세는 출판사의 경우 27,000원~67,500원이며, 인쇄사의 경우 13,500원~33,750원입니다.

   - 면허세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납됩니다.

 

4.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쇄사의 경우 공장등록여부 및 기타 환경관련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 신규신고는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준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나 시군구청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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