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꺼리_My Concern

창업투자회사(창투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을 위한 창투사의 개념과 설립절차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9.
반응형

 창투사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창투사는 중소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투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설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개요

 창투사는 상법의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명칭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창투사 또는 창투조합이 아닌 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투사의 자본금규모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창투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집행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위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2. 회사설립의 특이점

창투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투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창투사로 등록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혜택, 자금지원, 보증지원, 정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② 임원의 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임원자격 요건을 갖출 것

창투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일 것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금융관련법령의 벌금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후 5년이 경과한 자일 것

- 등록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 아니거나, 등록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일 것

- 금융거래 등 상거래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채무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것)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닐 것

-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전에 등록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그 당시의 임원이 아니거나, 그 당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일 것

- 이 법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정한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창투사는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근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심사 및 투자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력 2명 이상

- 회계 및 재무분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규모와 위치를 갖출 것

- 정보시스템 :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및 투자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④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창투사는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창업투자회사와 특정 투자자와의 거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등조건거래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창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최근 3년간금융관련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3. 중소기업청 등록절차

 위사업을 영위하는 창업투자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