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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이란 무엇이고, 설립과 등록 절차에 대하여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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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도시의 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은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입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종류별로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단독주택: 100호

  - 공동주택: 100세대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단독주택: 300호

  - 공동주택: 300세대

 

주택임대관리업 회사설립 특례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회사설립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관리업 회사설립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회사명칭 :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택임대관리라는 용어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본금규모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2억원 이상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1억원 이상

사업목적 :

  - 주택임대관리업

  -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

  -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중개업 제외)

  -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 임차인 주거편익을 위한 주거공간의 관리

  -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임원의 자격요건 : 임원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말소된 법인의 말소당시의 원인행위자와 대표자로서 말소후 2년 미경과자

  - 본법 등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후 3년 미경과자

  - 본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자

시설요건 : 사무실은 건축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일 것

전문인력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2명 이상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1명 이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증을 발급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업입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면 성공적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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