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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세무생활정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증여재산의 가치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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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신고 시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공정한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며, 이는 납세자와 세무 당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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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여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의 거래가 있을 경우, 그 거래를 통해 확인된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납세자와 세무서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합니다.

3. 수용,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단,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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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 가액 결정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심의 신청서, 관련 검토서, 그리고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평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이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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