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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증여재산공제와 가족 간 증여시 유의할 점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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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특정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자산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정보

 

증여재산 공제 대상

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며, 공제 금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최대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받은 경우: 최대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최대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 그 외의 자로부터 받은 경우: 공제 없음

 

증여재산의 과세특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회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세법의 복잡성을 반영하며, 증여세 신고 시 적절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혼인공제가 1억 원으로 신설되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이 확대되어,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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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 시 주의사항

 

 가족 간 증여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족 간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그리고 공제 가능한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 직계존속에게는 최대 5천만 원, 직계비속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의 총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간 계좌이체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부동산 거래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사이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증여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생활정보

 

넷째, 차용증과 이자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를 받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해손실공제를 통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손실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가족 간 증여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때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의 세법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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