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시납부로 인한 세금 부담이 과중할 경우,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를 보다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
분납은 증여세를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을 신청하려면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는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18.3.18. | ’18.3.19.∼’19.3.19. | ’19.3.20.∼’20.3.12. | ’20.3.13.∼’21.3.15. | ’21.3.16.∼’23.3.19. | ’23.3.20.∼ |
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연 2.9% |
증여세 납부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납부는 복잡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6.11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세무생활정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세율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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