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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세무생활정보]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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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 공정한 세부담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무생활정보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세액계산의 개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에서 재산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고,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액 계산에는 여러 변수가 적용되며, 이는 주택의 수, 공시가격, 공제 가능한 금액,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 원(12억 원까지 가능)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하 소유자의 경우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94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세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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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5억 원 80억 원
세율(%) ○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 60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10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3,60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2.7% 누진공제 1억180만원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44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3,94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8,94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1억8,340만원
  •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  
  • 200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400억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

 또한,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 체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액 계산 흐름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세금 신고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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