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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부동산 경매 입찰 당일 필수 준비물 및 절차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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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물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입찰에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경매 입찰을 준비하세요.

부동산경매

입찰 준비물

입찰에 필요한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장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인주
  • 수표

 

1. 입찰표 작성 요령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기재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입찰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입찰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이름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날인은 대리인의 도장을 사용합니다.

입찰가액 및 보증금액

신법 사건의 경우 최저가의 10%, 구법 적용 사건의 경우 입찰가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증금 2할'이라고 명시된 사건은 최저가 또는 입찰가액의 20%를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 기재 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리 기재하면 안 됩니다.

기재 시 주의사항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을 사용해야 하며, 1장의 입찰표에 여러 사건번호나 물건번호를 기재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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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보증금봉투 및 입찰봉투 작성과 투입

입찰보증금봉투 작성

입찰보증금은 보증금봉투(흰색)에 넣고 풀칠하여 봉합니다. 보증금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인이 제출자로 기재합니다. 보증금봉투의 뒷면에는 날인의 표시(인)가 있는 곳에 날인하여 봉투의 훼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찰봉투 작성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황색 큰봉투)에 넣고 봉한 후, 입찰봉투의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날인의 표시(인)가 있는 곳에 날인합니다. 입찰봉투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입찰함 투입

입찰봉투를 다 봉한 후 집달관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일련번호를 받고 입찰자용 수취증에 집달관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련번호와 날인을 받은 후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합니다. 입찰자용 수취증은 보증금 반환 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법인 및 대리입찰의 경우 첨부서류

법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입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공동입찰의 허가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미리 집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입찰 허가원 및 공동입찰자 목록에 공동입찰자 상호 간의 관계, 지분 등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집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1. 친족관계 (부부, 친자 등)
  2.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3. 1필지의 대지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소유자
  4. 1동 건물의 수인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허가받은 경우 입찰표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공동입찰허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5.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의 결정

개찰 시각 및 절차

입찰 마감 후 곧바로 개찰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되며, 소정의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응찰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다음으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됩니다.

보증금 반환

최고가 입찰자 및 차순위 입찰신고인 외의 입찰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습니다.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수증 대신 입찰표의 보증금 반환란에 서명날인합니다.

 

6. 차순위입찰신고

최고가 입찰자 외에 최고가 입찰액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입찰신고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허가 여부

경매담당 법관이 낙찰기일에 최고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 허가 여부를 선고합니다. 낙찰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합니다. 낙찰 허가 여부는 입찰법정에서만 선고되므로 결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법정에 출석하거나 민사신청과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와 준비사항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경매 입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4.08.03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부동산 경매 신청 절차[1]: 경매 개시 결정과 입찰 준비

2024.08.03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부동산 경매 절차[2]: 낙찰기일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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