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한다.
"[본 정책 자료에 대한 개인 의견 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입법예고를 찾아 보니 본문과는 다른 내용이 다수 있어 혼선을 드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면제" 에 해당하시는 분은 관심을 계속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특히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한편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는데,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와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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