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꺼리_My Concern

부부 공동명의 등기 어떨까?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8. 23.
반응형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다양한 장점과 관점에서 공동명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여 명심해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공동매수"하여 "공동명의 등기" 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있습니다.

 반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데  부동산의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은 변동이 전혀 없으며,  국민주택채권의 부담금에서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등기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필요는 없고 37, 46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484  「부동산등기규칙」 105).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없습니다(「민법」 264).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있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일상적인 가사업무(: 식료품의 구입) 대해서는 대리권한을 나타내는 증명 없이도 상대방을 대리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16369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권 처분 등의 경우는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대리권한을 증명할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경매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경매 목적물(, 주택의 일부분)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주택을 다시 구입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401 2).

“우선매수신고”란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공유자(여기서는 배우자)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 해당하는 금액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고(「민사집행법」 113  「민사집행규칙」 63), 경매 목적물에 대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배우자 일방)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공유자(여기서는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부에게 각각 증빙이 가능한 수입이 있어야만 공동명의 등기에 의한 효과가 있게 되므로  맞벌이 부부에게 적합합니다.  

 즉, 외벌이 인 경우, 수입이 없는 배우자에게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게  되며,  현재 10년간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 면제이며,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표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표

이러한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