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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2022년4월14일 시행일 기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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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동차 정기검사 규정에 따르면, 모든 차량 소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차량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의 안전성 향상과 환경 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전·후 30일 내에 정기(종합)검사

 검사 항목은 차량의 일반적인 상태를 포함하여 배출가스, 브레이크 시스템, 조향 장치 등 다양한 부분을 점검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차량의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지며, 특히 오래된 차량의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된 검사소를 방문하거나 인증된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차량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을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전·후 30일 내에 정기(종합)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의무 사항임)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미검사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마다 2만원씩 증가되어 최고 60만원부과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번호판영치, 운행정지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음

 

자동차검사 유효연장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연장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이나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 자동차검사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시 구비서류(비사업용) : 자동차등록증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정하는 금액

정기(종합)검사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정기, 종합검사시행)에서 검사가 가능함

 

새로운 규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벌금이나 차량 운행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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