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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법원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항이 생겼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정정신청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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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중요한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정정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사유로는 출생지의 오류, 이름의 철자 오류, 혼인 상태의 잘못된 기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오류들은 정확하게 수정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며,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정정신청

 법원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항이 생겼을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변동이나 법적 지위의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면허세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신청서

 

양식 제30호 등록부정정신청서.hwp
0.03MB

 

등록부정정신청 처리절차:

1. 신고서 검토 -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2. 접수부 등재 -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합니다.

3. 등록부정리 - 등록부의 내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정리합니다.

4. 교합 -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5. 주민등록지통보 - 정정된 사항을 주민등록지에 통보합니다.

6. 법원송부 - 최종적으로 법원에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처리요건: 해당 사항 없음

 

등록부정정신청 구비서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성년후견인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

 

①란: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 사항 기재

②란: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 기재(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내용 기재)

④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명확화를 위한 특별 필요 사항 기재

⑤란: 외국인 신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

⑥란: 제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 대조 필요)

 

첨부서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 시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청인 또는 제출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 시 신분증명서 사본

※ 성년후견인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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