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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세무생활정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1주택자 조건, 주택수 합산 배제 기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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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무생활정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조건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단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의 특별한 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됩니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 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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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주택의 조건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매입임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3억 원) 이하
전국 1호 이상 5년이상 3)  10년이상
건설임대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9㎡이하 9억 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이상 3)  10년이상
기존임대 4) 국민주택규모 5) 이하 3억 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이하 9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10년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이하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5년이상

1)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3)20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18.2.13.개정)

4)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5)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납부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납세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세금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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