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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은 법인 종류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이후 개정된 법인세 세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이후 현재, 법인세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영리법인 | 2억 이하 | 9%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9%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억 이하 | 9% | - |
20억 초과 | 12% | 6,000만원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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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포함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등기 여부 및 토지 등 양도소득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등기 | 미등기 | 토지 등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20% | 40% |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 ||
비사업용토지 양도 | 10% | 40% |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세율 |
미환류 소득 | 20% |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 20% |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20%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결론
2023년 이후 법인세 세율은 법인의 종류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 각각에 대한 세율 및 과세표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춰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환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 납부와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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