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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법인세 가산세에 대해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최대:
- 무신고 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 수입금액 × 0.14%
일반적인 무신고
- 최대: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2. 무기장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장부 비치와 기장의무 불이행 시 부과됩니다.
- 최대:
- 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3.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A+B)
- A: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0.14%
- B:
-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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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지연가산세 (A+B)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적용됩니다.
- A:
- 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 × 기간* × 2.2/10,000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납세고지일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B: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A+B)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및 과소납부 시 부과됩니다.
- A:
-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 B:
- 미납(과소납부)세액 × 기간* × 2.2/10,000
-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세고지일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한도: 미납(과소납부)세액 × 50%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 1%
7.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 미제출가산세: 최대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8.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9.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 1%
10. 적격증빙불비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1% (제출기한 경과 3월 내 제출 시 0.5%)
1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0.25% (제출기한 경과 1월 내 제출 시 0.125%)
13.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발급, 가공발급, 위장발급, 가공수취, 위장수취: 공급가액 × 2%
- 지연발급/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 1%
- 불분명: 공급가액 × 1%
-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 × 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 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14.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발급금액 × 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0.2%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건별 최하 5천원)
16.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 미가맹점: 수입금액 × 1% × 미가맹일수 비율
- 발급거부 등 (건당 5천원 이상 한함): 거부금액 × 5% (건별 최하 5천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 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시 10%)
1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결론
2023년 법인세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다양한 가산세를 포함합니다. 각 항목별 가산세를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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