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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살기_Healthy Life

감염병의 개념과 제1급 감염병의 중요성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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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란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에 의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감염병은 그 전파 방식이나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염병

 

 대한민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부터 제5급감염병까지, 그리고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인간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병원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등이 포함됩니다.

 

감염병별 각 급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급감염병: 매우 심각한 전파력을 가지며, 대규모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 제2급감염병: 심각한 전파력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 제3급감염병: 지역사회 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서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 제4급감염병: 비교적 전파력이 낮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 제5급감염병: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질병입니다.

 

 또한, 기생충 감염병과 성매개 감염병 등은 특정 조건 하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감염병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개인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지정된 개념과 종류는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개념                                    감염병의 종류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및 디프테리아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및 E형간염
제3급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梅毒) 및 원숭이두창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생충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및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염병 중에서도 특히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각 국가의 보건 당국은 이러한 제1급 감염병의 발생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와 교육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염병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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