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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23일(수) 오후 2시부터 전국 동시 실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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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합니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하고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이번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민방위훈련과정
민방위훈련과정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때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한편 주민대피 훈련은 23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이어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 차내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모두 3 구간이다.

 광역시에서는 3 구간 이상, ·군은 1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있다.

지자체에서도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있도록 행안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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