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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작년 피상속인수 2.2배증가, 다자녀 혜택기준 2자녀로, 전세 사기피해자 3,508명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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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 1만5천명…5년전보다 2.2배↑

1인당 평균 상속재산 40억원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18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 전인 2017 904496억원보다 2 이상 증가한 규모다.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15760명으로 전체 4.5%였으며, 이들의 상속재산은 1인당 평균 4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158명은 1인당 평균 상속재산으로 23325천억원을 물려줬고, 상속세는 16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재산이 96506억원으로, 2017 357412억원에 비해 60조원 이상 늘었다.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15760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수의 4.5% 나타났다. 이들의 상속재산은 62726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8545억원, 총결정세액은 1589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3325천억원, 상속세는 16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재산은 923708억원으로 2017 54784억원에 비해 376624억원 늘었다. 다만 2021 1174870억원에 비해서는 내림세로 돌아섰다.

상위 1%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8545억원, 총결정세액은 1589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3325천억원, 상속세는 16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재산은 923708억원으로 2017 54784억원에 비해 376624억원 늘었다. 다만 2021 1174870억원에 비해서는 내림세로 돌아섰다.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2자녀 가구

정부는 16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7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개선방향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 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 3천508명

 

내국인 3436, 외국인 72 피해자 인정 피해자 거주지역 인천 30.6%…수도권 70% 국토교통부는 7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에 상정된 637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53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 밝혔다.

지난 18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7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된 건은 350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건은 672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3508 가운데 내국인은 97.9% 달하는 3436건이며, 외국인은 72(2.1%)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긴급주거지원이 혜택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지역으로는 수도권과 부산 대전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지역별로는 인천이 175(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92(25.4%), 경기 520(14.8%), 부산 369(10.5%), 대전 239(6.8%)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 소명필요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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