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1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됩니다. ※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 □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