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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됩니다.
※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 | ||
□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ㅇ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 웹툰 홍보물 < [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 유튜브 법TV < 깡통전세사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 참조 |
□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2023. 7. 19.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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