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설립2 법인 본점의 이전이 필요할 때 사전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인의 본점을 관외 이전할 때 법률적으로 상법의 상업등기에 사전 고려해야할 사항과 준비 서류 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법인의 본점이전 절차와 검토 법인의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법상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점을 관외로 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을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본점이전 결의: 회사의 종류별로 본점이전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2023. 3. 13.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하여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따른 외국인 법인회사 설립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발기인 구성: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2.정관 작성: 정관에는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본점소재지, 자본금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3.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인이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출자의무 이행: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없이 납입해야 하며, 납입금보관증명서..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