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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계좌"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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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회원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이 계좌를 통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저축하여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매월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달에는 생년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의 영업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청년 도약 계좌 처리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을 통해 연령 요건과 종합 금융 소득 과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지난해의 소득이 확인되면 작년 개인 및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년 이후 소득을 올린 신입 사회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정부의 기여 및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의 기여 없이 면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소득 합계는 작년 기준 중간 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구간

 

신청자 중 개인 소득이나 가구 소득 등이 가입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들은 소액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들에게는 소득 확인이 완료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가 통보된 신청자들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개설한 후,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의 기여는 다음 달에 이월됩니다.

지난달에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76 1000명의 회원 가입 신청자들의 소득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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