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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정관에 정해진 수권자본(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회사가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시 주주들이 그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주주들 간에 신주배정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있으며, 배정된 신주를 청약하지 않거나 납입기일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합니다.
또한, 주식 배정 과정에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는 재배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관규정으로 주주들 간 신주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가?
상법은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그러나 정관에 '주주의 지분율과 달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주주들 간의 신주인수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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